저번 글에서 콜론(Call Loan)에 대해서 얘기 했는데요 .. ㅎㅎㅎ
다시 CMA 공부 하다보니 RP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..ㅠ,ㅜ...
MMF는 CMA와 같이 따로 정리할 생각인지라..
우선 이 놈에 RP에 대해서 알아봤답니다. ^^
우선 단어에 나오듯이 RP라는 것은 "환매조건부채권"이라고 하는데요
채권을 거래할 때 다시 가져온다는 조건으로 거래를 한다는 말이랍니다.
한국은행에서 통화량과 금리를 조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이라 하는데요..ㅎ
한국은행RP는 콜금리에 즉각 영향을 주기 때문에 통화정책에 중요한 척도라고 하네요..
하지만 우리는 거기까지 알필요가? ^^; ㅎㅎ
그냥 우리는 우리(개인)이 거래할 수 있는 RP가 뭔지만 알면 되지 않을까? 합니다. ^^
"보통 채권은 기간과 규모에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참여하기가 힘들다고 하는데요..
그래서 은행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담보로 쌓아두고 이들 담보 채권의 만기(기간) 및 금액내에서
투자기간이나 금액을 쪼개서 개인고객에게 판매하는 방식이 RP거래라고 합니다."
다시 말해서 RP거래는 환매조건부채권이므로 일정기간 후에 다시 가져오겠다는 건데..
일반 개인이 하는 RP거래란? 채권 보유기간과 규모때문에 거래할 수 없기에 은행이 RP거래로 보유한 채권에
부분적으로 나눠서 투자하는 방식! 이라고 이해하면 될듯합니다.^^
맞나?? ㅎㅎㅎ 지금까지 제가 공부한 바는 그렇습니다. ^^;
그러니 고객이 채권을 직접 만져볼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은행에서는 RP통장을 받는다고 하네요
자~ RP (Repurchase Agreement) , 환매조건부채권에 대해 알아보는것은 일단!
요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. ㅎ^^